산재 반복 사망 과징금·작업중지권 확대 법제화…주요 규정 내년 4월 시행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확인했다.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과 작업중지 범위 확대는 2027년 4월 28일, 안전한일터위원회는 1월 28일 시행된다.

일터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작업중지 범위를 넓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와 사업주의 예방 역할, 정부의 대응 수단을 함께 보강하는 내용이며 조항마다 시행 시점이 다르다.
독자가 우선 구분할 점은 공포일과 실제 적용일이다.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과 작업중지 범위 확대는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 포상금 근거는 2027년 1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모든 새 제도가 발표 당일 가동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과 사망사고 요건을 함께 판단
과징금 규정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제63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과징금은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했다. 사망자 수만으로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자동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다.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평균 영업이익의 5%가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 원 범위에서 부과한다. 위반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자 수 등을 토대로 산정하고 위반 정도와 재발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세부 부과 절차와 징수 시기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노동부는 징수한 과징금을 산재보험기금에 귀속해 예방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중지 요구
2027년 4월 28일 시행되는 작업중지 관련 규정은 사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넓힌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범위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 역시 확대된다.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사업주는 시정을 마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예방 체계와 세부 시행 준비가 다음 과제
안전한일터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 관계부처,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기본계획, 제도 평가 등을 심의·조정한다. 신고 포상금은 지급 근거가 마련된 단계로 지급 대상과 액수, 절차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정해지지 않은 포상금 액수를 신청 혜택처럼 소개할 수는 없다.
이번 공포 당일 시행되는 내용도 있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명문화한 규정이 해당한다. 분석하면, 개정의 실효성을 판단할 지점은 제재의 크기뿐 아니라 위험을 알리고 멈추는 절차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다.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를 정비하고 각 시행 일정에 맞춰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자료와 확인 시각
출처: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보도자료, 정책브리핑의 개정 내용 설명. 발표·공포일은 2026년 10월 27일이다.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7일 22시 58분 한국시간. 노동·안전 정책은 지수포스트 사회 뉴스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 연결된 참고 링크 2개
기사 작성 당시 연결한 자료입니다. 변경된 제도·일정은 원문의 최신 안내와 대조하세요.
-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보도자료www.moel.go.kr
- 정책브리핑의 개정 내용 설명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