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은행 포용금융 평가 도입…공공기관 장기연체채권 관리도 바꾼다
금융위원회가 10월 28일 은행 포용금융 평가와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실적은 시범평가하며 채권 정리는 상환능력과 시효 조건에 따라 순차 추진한다.

은행이 서민과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어려움에 처한 차주의 재기를 지원한 노력을 별도로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17개 국내은행 대상 종합평가체계와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은행의 경영 노력을 평가하는 장치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원칙이 함께 담겼다. 두 제도는 연결된 정책 방향을 갖지만 적용 대상과 일정은 다르다. 발표 당일부터 모든 연체자의 채무가 없어지거나 은행별 새 등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자금공급·채무조정에 각각 35% 배점
평가는 대형은행, 중소형은행, 인터넷은행을 세 군으로 나누어 상대평가한다. 금융감독원이 실무를 맡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확정한다. 지배구조 10%, 자금공급 35%, 채무조정 35%, 사회적 배려 10%, 비금융서비스 10%의 다섯 부문을 평가하며 자체적인 추진 노력에 대한 가점도 운영한다.
대출 규모만 늘리는지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 자금공급에서는 금리 수준과 성실상환자 혜택을, 자체 채무조정에서는 원리금 감면 정도와 조정 후 상환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핀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실적과 재무상담·금융교육, 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평가에 포함한다.
결과는 군별로 S·A·B·C 등급을 부여해 공개할 계획이다. 등급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조정과 우수 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등을 추진한다. 2026년 실적은 시범평가하고 다음 연도 평가부터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적용한다는 일정이다.
5년·15년 기준에도 상환능력과 시효 조건 확인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는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체 후 5년이 지나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능력이 없으면 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삼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연체 15년이 지나 두 번째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한다. 이미 쌓인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은 2027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공공기관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모든 민간 채무에 기간만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
기관별 절차 마련 후 순차 시행
정부는 기관마다 다른 채권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같은 상황의 채무자가 관리기관 때문에 다른 처리를 받는 일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기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을 상각하기 전 원금 감면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시행방안과 기관 내규를 정비해 올해 4분기부터 순차 시행한다.
분석하면, 평가가 대출 공급액과 채무조정 이후의 상환 유지까지 함께 살핀다는 점은 금융회사의 단기 실적보다 차주의 회복 과정을 보려는 변화다. 실제 효과를 판단하려면 은행 평가 결과뿐 아니라 기관별 시행 일정과 채무자에게 전달되는 안내가 구체화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개별 채무의 처리 결과는 해당 기관의 적용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출처와 확인 시각
출처: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의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설명. 회의·발표일은 2026년 10월 28일이다.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8일 23시 08분 한국시간. 금융·생활경제 정책은 지수포스트 경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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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의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설명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