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전 건축물대장 열람|집합건축물 전유부·용도·평면도는 다른 서류
주소가 맞아도 전유부와 실제 용도가 다를 수 있다. 정부24의 대장 종류와 세움터 현황도를 구분하고 계약 전 대조 순서를 제시한다.
전세로 들어갈 집을 찾았다면 계약 전 건축물대장의 용도·동·호수를 현장에서 본 집과 대조해야 한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는 별도의 서류다.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지만 평면도 등 건축물현황도는 정부24 일반 대장 열람과 절차가 다르다. 등기부와 대장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사례별로 살펴봤다.
아파트·오피스텔은 전유부를 빼먹지 말 것
정부24에서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만 뽑으면 건물 전체 개요는 알 수 있지만 내가 계약할 호실의 구체적 정보를 놓칠 수 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구분 소유되는 건물은 표제부와 해당 호실의 전유부를 함께 확인하는 순서가 합리적이다. 일반건축물은 해당 유형의 대장을 열람한다. 계약서의 주소, 동·층·호수, 대장에 기록된 표시와 현장에 걸린 호수가 서로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건물 안의 다른 호실 대장을 잘못 열람하면 아무리 깨끗한 기록도 계약하려는 집을 설명하지 못한다.
용도와 현황이 다르면 어떻게 확인하나
현장에서 주거공간으로 쓰고 있더라도 대장에 기재된 용도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처럼 꾸몄다면 계약 전 해당 공간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건축법상 사용 적합성, 대출·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불일치가 있다고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허가·변경 이력을 관할 건축부서에 확인하고 보증기관·대출기관에는 해당 호실로 심사 가능한지 주소와 용도를 제시해 묻는다. 중개인의 ‘다들 이렇게 계약한다’는 설명만으로 가입 가능성을 확정하면 안 된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은 무엇이 다른가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 근저당권 등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가 설명하듯 건축물의 건축·관리 정보를 담는다. 대장에서 위반 표시나 용도를 확인해도 소유자가 누구인지, 설정된 담보가 얼마인지는 등기부를 읽어야 한다. 반대로 등기부만으로 내부 용도가 계약하려는 주거형태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는 없다. 두 문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고, 중간에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설명받았다면 처리 완료된 공적 기록으로 재확인한다.
평면도는 같은 민원에서 바로 나오나
정부24의 건축물대장 발급 안내는 평면도 등 현황도는 세움터를 이용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대장 무료 열람’을 누르면 모든 호실의 상세 도면도 한 번에 열리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 내부 구조와 면적을 확인해야 한다면 세움터의 현황도 열람 가능 대상과 신청 자격·제출서류를 별도로 확인한다. 타인의 상세 평면도는 사생활·보안 관련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현장 면적과 표기 면적의 차이가 크다면 먼저 공인중개사 및 건축물 관리 담당 부서에 설명과 근거를 요청한다.
계약 하루 전 실무 순서
건물 주소를 정확히 받아 정부24에서 대장 유형과 호실을 선택한다. 해당 대장에서 용도·전유면적·위반 표시 등 계약의 핵심 표시를 확인한 뒤 현장과 비교한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담보를 대조하고, 대출·전세보증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기관에 서류로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계약 후 권리 보호와 연결되는 다음 절차로, 계약 전 건물 검증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의문점이 풀리지 않으면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관할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많이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 인터넷 열람은 얼마인가
정부24 안내상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다. 방문 발급은 1건 500원, 열람은 300원이다.
집합건축물은 표제부만 보면 되나
계약할 동·호실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전유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장과 등기부 중 하나만 있으면 되나
서로 담는 정보가 다르다. 용도·현황과 소유·담보 권리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평면도는 정부24 대장과 동시에 무료로 나오나
일반 대장 민원과 다르다. 정부24는 세움터에서 건축물현황도를 별도로 신청하라고 안내한다.
확인한 공식 자료(2026년 9월 27일): 정부24 건축물대장 민원 · 정부24 건축물현황도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