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봉기 누구? 프로필·30년 법관 이력과 ‘반려’ 이유…1958년 이후 68년 만, 재제청 뜻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손 후보자의 이력과 대표 재판,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을 둘러싼 쟁점을 사실과 해석으로 나눠 정리했다.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026년 8월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심에 섰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청하면서다. 조 대법원장이 8월 18일 손 후보자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지 열흘 만에 임명 절차가 멈춘 셈이다.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손 후보자 개인의 비위가 공개됐기 때문이라기보다 후보 제청 절차와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을 둘러싼 충돌이라는 점에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손봉기 프로필…1965년 부산 출생, 사법연수원 22기
손봉기 후보자는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대구 달성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약 30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했다.
| 구분 | 내용 |
|---|---|
| 출생 | 1965년 부산 |
| 학력 | 대구 달성고·고려대 법학과 |
| 시험·연수원 | 제3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2기 |
| 법관 임관 |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
| 주요 경력 |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
| 현직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주로 근무한 지역법관이라는 점이 경력의 특징이다.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대구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9년에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2021년부터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돼 이번 제청이 갑작스러운 등장은 아니었다.
대표 재판은 2015년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손 후보자의 재판 경력 가운데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2015년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이다. 당시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을 맡아 닷새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을 이끌었고,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과 무기징역 권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6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건의 발생부터 확정판결까지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과 손봉기 재판 기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가 밝힌 재제청 요청 이유
청와대가 공개한 공식 사유의 중심은 후보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청 절차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8월 28일 브리핑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뒤 7개월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고, 실질적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손 후보자가 서면 제청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제청권이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형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부합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공식 브리핑 전문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손봉기 개인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8월 28일 공개된 브리핑과 보도를 기준으로 손 후보자에게 새로운 범죄·비위·재산 문제가 드러나 반려됐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봉기 반려’라는 표현만 보면 후보자 개인에게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공식적으로 제시된 쟁점은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의 제청 과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평가할 때는 손 후보자의 법관 경력에 대한 평가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헌법 논쟁을 분리해야 한다. 청와대의 조치가 정당한 견제인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약화하는 것인지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해석이 맞서고 있다.
재제청 뜻과 헌법 제104조 절차
재제청은 이미 제청한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 절차에 올리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절차는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순서다. 다만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한계를 헌법 조문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의 임명권에 후보자를 거부할 실질적 재량이 포함되는지, 반복적인 거부가 제청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가 이번 논쟁의 핵심이다.
1958년 이후 68년 만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
1958년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퇴임 뒤 법관회의가 김동현 전 대법관을 후임 대법원장으로 제청했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특정 인사를 제청해 달라는 요구와 사법권 독립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조용순 전 대법관이 제2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두 사건을 완전히 같은 선례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1958년에는 법관회의가 대법원장 후보를 제청하는 제도였고, 이번에는 현행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다. 그래서 ‘68년 만에 등장한 유사한 제청 거부 사례’이면서 ‘1987년 현행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재제청을 요구한 첫 사례’라고 나눠 표현하는 편이 정확하다.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
야권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선택을 사실상 거부하면 헌법상 제청권과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여권은 대통령의 임명권도 실질적 헌법 권한인 만큼 사전 협의가 배제된 제청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청와대 발표 직후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나머지 후보 가운데 다시 제청할지, 추천 절차를 새로 시작할지에 따라 공백 기간과 갈등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의 핵심 변수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으면서 현재 임명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다. 다음 단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다른 추천 후보를 선택하면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재개될 수 있지만 추천위원회 재구성이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경우 대법관 공석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한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사전 협의 관행과 사법부 독립 사이의 경계를 묻는 사례가 됐다. 후속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에서 어떤 헌법적 기준이 정리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FAQ
손봉기 판사는 누구인가?
1965년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32회·사법연수원 22기이며 1996년부터 약 30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손봉기 후보자는 왜 반려됐나?
청와대는 실질적 사전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져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식 이유로 들었다.
손봉기 후보자에게 비위가 확인됐나?
8월 28일 현재 청와대가 공개한 재제청 요청 사유에는 손 후보자의 새로운 범죄나 개인 비위가 포함돼 있지 않다.
재제청은 무슨 뜻인가?
이미 제청된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대통령에게 제청해 달라는 의미다.
정말 68년 만의 일인가?
1958년 대법원장 후보 제청 거부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당시 제도와 대상 직위는 다르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대법관 후보에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처음으로 평가된다.
작성 기준: 2026년 8월 28일 청와대 공식 브리핑, 대법원 공개 경력 및 당일 공개 보도. 후속 제청 절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