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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전환 2027년 9월까지 연장|3.1% 금리와 청약실적 인정, 무엇이 다른가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늘어난다. 기존 가입기간의 금리 반영과 새 주택 유형의 청약실적 인정 기준을 사례로 구분했다.

부동산 관련 지수포스트 설명 이미지 · 해당 발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오래된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갖고 있다면 올해 9월 말까지 서둘러 바꾸지 못했다고 전환 기회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3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입기간을 금리 계산에도 반영하는 혜택 강화도 발표했다.

다만 가입자가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두 종류의 ‘기간’이다. 예금이자를 계산할 때 인정하는 기간과 아파트 청약에서 인정하는 가입기간·납입실적은 같은 규칙이 아니다. 오랫동안 통장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서도 과거 실적을 전부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전환하면 어떤 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

구분확인할 내용
전환 기한기존 2026년 9월 30일 → 2027년 9월 30일
청약예금·부금종전에는 민영주택 대상. 부금은 85㎡ 이하
청약저축종전에는 국민주택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실적 인정기존 주택 유형은 종전 실적 유지, 새 유형은 전환 이후부터 인정

전환제도는 2024년 10월 시작됐다. 서로 다른 주택 유형에 묶여 있던 통장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만 준비했던 사람이 민영주택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종류가 늘어나는 것과 특정 단지의 당첨 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실제 청약 때에는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가입기간, 예치금, 납입횟수 등 자신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종합저축이라는 상품명 하나로 무주택 요건이나 공급 유형별 자격까지 충족됐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5년 보유한 청약예금도 새 유형 실적은 따로 계산한다

가상의 사례로 청약예금을 5년 보유한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한다고 하자. 종전에도 신청 가능했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등을 인정받는다. 반면 전환으로 새로 신청 가능해진 국민주택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적용한다. ‘5년 통장이니 국민주택에서도 5년 실적’이라고 계산하는 방식은 이번 발표 내용과 다르다.

반대 방향도 같은 원리다.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꾼 가입자는 종전 국민주택 관련 실적과 새로 열리는 민영주택 관련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사람이라면 전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원하는 유형에 필요한 시간을 언제부터 쌓을 수 있는지 함께 따져야 한다.

연 3.1%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토부가 안내한 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며, 2년 이상 구간에 최고금리 연 3.1%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전환 뒤 종합저축 가입기간을 다시 계산해 최고금리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번 개선 방향은 금리 산정 때 기존 통장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환 즉시 최고금리’라는 표현은 기존 가입기간 인정과 해당 금리 구간 충족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발표 본문은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변경 약관의 적용일, 기존 전환자에게 적용되는 방식, 자신의 계좌 금리는 거래은행에서 확인해야 한다. 발표일에 모든 계좌가 일괄 변경됐거나 과거 이자를 소급 정산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자료에 없다.

은행에 신청하기 전 준비할 네 가지

먼저 앱이나 통장에서 정확한 상품명을 확인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이번에 설명한 옛 통장의 전환 대상과 다르다. 다음으로 현재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확인하고,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가운데 어느 쪽을 우선할지 정한다.

세 번째는 전환 전후의 실적을 각각 문의하는 일이다. 은행에 ‘금리 계산용 인정기간’과 ‘청약용 인정기간·납입실적’을 나누어 물으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네 번째는 전환 신청 경로와 적용일 확인이다. 국토부는 기존 가입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안내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가운데 전환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전환은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아무 상품이나 새로 만드는 것과 다르다. 신청 화면에서 전환 절차인지 확인하고, 보유 실적의 처리 내용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한이 늘었다고 주택별 청약 자격의 기준일도 함께 늦춰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 일정이 가까운 사람은 은행 안내와 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

올해 9월 30일까지 꼭 바꿔야 하나?

정부가 발표한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다. 다만 특정 분양의 신청 자격은 그 단지 모집공고 기준으로 따로 판단한다.

전환하면 과거 납입기록이 모두 사라지나?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의 실적은 인정된다. 새로 가능해진 유형은 전환 이후부터 인정한다.

기존 통장을 오래 보유했으면 청약과 금리 모두 같은 기간인가?

아니다. 금리 산정에 종전 기간을 반영하는 개선과 주택 유형별 청약실적 인정은 별도다.

어디에 확인해야 하나?

계좌별 전환·금리 적용은 거래은행에, 제도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식자료: 국토교통부,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한 연장(9월 23일) ·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정책브리핑 텍스트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