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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 2027년까지 연장 추진|무주택 요건·갱신계약·입주 의무
9월 17일 발표한 실거주 유예 개정안에서 신청기한과 실제 입주시기를 구분하고 매수자·임차인이 확인할 조건을 설명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중요한 것은 신청기한 연장이 실거주 의무 폐지나 누구나 임차인을 둔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9월 17일 현재는 입법예고와 시행을 앞둔 개정안이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은 유지되나
국토교통부는 9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예 범위를 임대차 잔여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넓히되 갱신은 1회, 최대 2년으로 한정한다. 매수자는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도 유지한다.
| 구분 | 발표된 내용 |
|---|---|
| 신청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
| 유예 범위 | 잔여 임차기간에 갱신 1회·최대 2년 추가 |
| 매수자 |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 요건 |
| 입주 뒤 | 2년 실거주 의무 유지 |
날짜 세 개를 분리하면 착각을 줄일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임차인의 계약 종료일, 매수자가 실제 입주해야 하는 날은 서로 다르다. ‘2027년 말까지 유예’라는 표현만 보고 모든 집의 입주 의무가 그날까지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해당 주택의 임대차 상황과 허가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검토용 메모에는 매매 예정일과 잔금일, 현재 임대차 종료일, 갱신 여부, 예상 입주일을 각각 적는 것이 좋다. 거래자끼리 합의한 일정만으로 행정상 유예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전에 관할 허가 담당부서에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실제 허가서의 조건을 읽어야 한다.
임차인과 매수자가 확인할 문서는 다르다
매수자는 무주택 유지 여부와 예정 입주 가능일을, 임차인은 현재 계약과 갱신 관련 의사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이 팔린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권리나 모든 퇴거 날짜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임대차 분쟁은 계약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실무적으로는 매물 설명에 적힌 ‘실거주 유예 가능’ 문구와 관할기관의 확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내 문구가 실제 허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 유예가 예상과 다르게 인정되었을 때 잔금, 자금조달, 거주 계획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까지 계약 전에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등록임대·정비사업 특례는 별도 조건
발표에는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정비사업 이전고시일 등에 맞춰 신청기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있다. 이를 일반 주택 전체에 적용되는 추가 유예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등록 상태와 사업 진행 단계가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자신의 주택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수 검토 시에는 대상구역 지정 공고, 임대차계약, 매수자 요건, 허가 담당부서의 최신 안내를 같은 기준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에 남아 있는 지난 5월 안내와 이번 개정안 설명을 섞어 적용하지 않도록 문서 날짜를 적어두면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바로 시행 중인가?
9월 17일 발표는 10월 1일 시행 계획이다. 실제 계약 전에 최종 공포·시행 내용과 관할 안내를 확인한다.
유주택자도 유예받을 수 있나?
발표상 무주택 유지 요건이 남아 있다. 기한 연장이 매수자 요건을 없앤 것은 아니다.
임차계약이 있으면 자동 승인되나?
아니다. 개별 허가조건과 유예 적용 확인이 필요하다.
입주 후 거주 의무는 없어지나?
2년 거주 의무가 유지된다. 입주시기 조정과 의무 면제는 다르다.
공식자료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 2026.09.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사실과 수치는 해당 기관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했고, 계산 사례와 확인 순서는 지수포스트가 작성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17일이며 미확정 계획은 확정 제도와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