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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시행|5일 휴가와 3일 유급, 출산 전 돌봄 제도는

배우자 지원 3종 제도의 사용 시점·급여·신청기한 차이를 설명하고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시행|5일 휴가와 3일 유급, 출산 전 돌봄 제도는 대표 이미지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유급 기간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최대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최초 3일이 유급이다.

세 제도는 서로 다른 상황에 쓰인다

고용노동부가 9월 17일 발표한 배우자 지원 제도는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시기 확대, 위험 임신 때 출생 전 육아휴직이다. 하나의 긴 휴가가 새로 생긴 것으로 이해하면 신청 시점이나 급여를 혼동하기 쉽다.

상황핵심 조건확인사항
유산·사산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출산 전후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이내20일 휴가, 사용할 날짜 고지
임신 중 위험유산·조산 등 위험 때 출생 전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유급휴가와 정부 급여를 구분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의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 급여의 상한은 1일 8만4,210원, 2일 16만8,420원, 3일 25만2,630원이다. 회사의 유급휴가 처리와 정부 급여 신청은 구분해서 확인할 사항이다.

상한액은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과 인정 일수 등으로 판단한다. 회사 규모만 보고 지원대상기업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인사담당자에게 대상 여부, 제출서류, 회사 처리와 본인 신청의 역할을 나눠 물어보는 것이 좋다.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휴가가 왜 중요한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예정일과 사용 날짜 등을 적은 문서로 사업주에게 고지한다.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임신 중 위험으로 쓰는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일정표는 출산예정일, 예정 입원일, 돌봄이 필요한 날짜, 회사에 알릴 날짜를 나눠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예정일만 전달하고 휴가 시작일을 빠뜨리면 회사의 인력 대체 계획과 급여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의료 일정이 바뀌었을 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변경 통보할지도 미리 합의할 만하다.

병원 진료정보는 민감하다. 증빙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항목과 제출 대상자를 먼저 확인하고 불필요한 진료내역까지 넓게 공유하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휴가 신청 자료와 정부 급여 신청 자료를 각각 보관하면 나중에 사용일수나 지급내역이 다른 경우 확인하기 쉽다.

시행 경계일에 걸친 사안은 개별 확인

9월 17일 이전 발생한 사안에 새 제도가 적용되는지, 서류상 날짜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등은 개별 적용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이 기사만으로 소급 적용을 단정하지 않는다. 회사 설명이 모호하면 날짜와 근로관계 정보를 정리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5일 모두 유급인가?

발표상 최초 3일이 유급이다. 남은 기간을 포함해 모두 같은 급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출산 전 휴가는 자동으로 시작되나?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사업주에게 문서로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출생 전 육아휴직은 기간이 추가되는 것인가?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차감된다. 추가 기간과 분할 횟수의 예외는 서로 다르다.

특고·프리랜서도 같은가?

이번 근로자 제도를 모든 계약형태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신의 근로자성 및 적용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공식자료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2026.09.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사실과 수치는 해당 기관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했고, 계산 사례와 확인 순서는 지수포스트가 작성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17일이며 미확정 계획은 확정 제도와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