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입사 1년 미만·3년 이상 기준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기본이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퇴사할 때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이유까지 설명한다.
연차휴가의 기본은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이 가산되고 총 25일이 한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2026년 8월 20일 시행 조문 기준이다. 실제 잔여일수는 입사일, 출근율, 휴직 종류, 회사의 회계연도 운영, 이미 사용한 일수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근속기간별 기본 구조
| 상황 | 법정 기준 |
|---|---|
| 계속근로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 1년간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계속근로 | 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에 1일 가산 |
| 가산 포함 최대 | 25일 |
예를 들어 2026년 1월 10일 입사자가 매월 개근했다면 첫 1년 동안 월 단위 휴가가 순차적으로 생긴다.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확인해 15일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개인별 결근·휴직과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
‘한 달’과 ‘개근’을 어떻게 볼까
월 단위 연차는 달력상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1개월 단위가 문제 될 수 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지를 보는 개념이며, 법에서 출근으로 간주하는 업무상 재해 휴업·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의 처리는 일반 결근과 같지 않다.
지각이나 조퇴를 일정 횟수 모아 자동으로 결근 1일로 바꾸는 회사 규정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취업규칙 문구만 보지 말고 실제 소정근로일과 출근기록을 확인한다. 분쟁에 대비하려면 근태시스템 화면, 휴가신청서, 승인 메일을 개인적으로 보관한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생기는 차이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법정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중도입사자에게 첫해 연차를 비례 부여하고 다음 해 일괄 부여하는 방식이라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비교해 부족분을 정산할 수 있다.
급여명세서나 인사시스템에 표시된 잔여일수가 법정 최종값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회사 연차규정과 입사일 기준 계산표를 함께 본다. 이월 합의, 사용촉진, 휴직 복귀 등 예외가 있으면 별도 서면을 확인한다.
미사용 연차와 사용촉진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문제가 생긴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와 시기를 지켜 연차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연차를 쓰라”는 구두 안내만으로 법정 사용촉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퇴사 전에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한 총일수, 사용일수, 회사가 실시한 사용촉진 문서를 요청한다. 차이가 있으면 인사팀에 계산식을 서면으로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한다. 관련 계약 기준은 노동 정보 기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FAQ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최대 11일인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므로 첫 1년 동안의 월 단위 발생 구조를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최대 11일이 문제 된다. 입사일과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년을 채우면 기존 11일이 15일에서 빠지나?
현재 법에서는 첫해 월 단위 휴가와 1년 출근율에 따른 15일을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차감하지 않는다. 실제 사용·발생 시점을 구분한다.
3년 근무하면 연차는 몇 일인가?
1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했다면 가산 1일이 붙어 16일이 되는 구조다. 계속근로연수 계산을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1월 1일에 연차를 주면 위법인가?
회계연도 운영 자체가 바로 위법은 아니다. 입사일 기준 법정일수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퇴사 때 재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남은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나?
사용자 귀책, 소멸 시점,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의 서면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법제처 해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