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전 확인할 자료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처분의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와 불복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생계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면허가 회복되거나, 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행정심판 상담·청구를 준비할 때 정리할 자료를 안
지수포스트 행정팀 작성 지수포스트 공개 기사와 최근 기사 목록입니다.
공개 기사 2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처분의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와 불복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생계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면허가 회복되거나, 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행정심판 상담·청구를 준비할 때 정리할 자료를 안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억울한 사정을 길게 적기 전에 청구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취소심판의 일반적인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다. 두 기간 중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 아니다. 처분의 종류와 별도 법률, 불복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