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 규제 개선 건의 1117건 중 120건 수용…수용과 시행은 구분해야

정부가 10월 21일 발표한 상반기 지방규제혁신 성과. 건의 1117건·수용 120건의 의미와 법령 개정 추진 과제, 주민이 확인할 적용 시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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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에서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가 1117건이며, 관계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120건이라고 10월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자치법규 정비와 법령 개선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건의와 수용 모두 증가…무엇을 집계했나

발굴된 건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5건보다 302건, 37.1% 늘었다. 수용 과제는 88건에서 120건으로 32건, 36.4% 증가했다. 각각 건의 발굴과 개선 필요성 수용 실적을 비교한 수치다. 이것을 곧바로 주민에게 적용 중인 새 제도가 120개 늘었다는 의미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된다.

수용된 과제에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 64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21건, 생명·안전 보호 7건, 사회적 약자 애로 8건이 포함됐다. 서비스산업 9건, 신산업 7건, 지역 전통산업 4건도 들어 있다. 정부는 민생 4개 분야와 지역산업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 광진구의 건의는 신탁 방식 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기와 서류 제출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부담에 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해 사업 특성에 맞게 보증 가입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가 건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전환 문제도 수용 사례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65세 도달 때 기초연금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발표 문구는 ‘개정 추진’이다. 이를 이미 자동 전환이 시행됐다는 안내로 바꿔 기존 신청 절차를 생략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조례 정비도 지역별로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발표에는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 사례도 포함됐다. 경기 광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기존 20~25개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고,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 시설면적을 70㎡에서 50㎡로 낮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충청북도는 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의 15㎡ 이하 면적 제한을 삭제한 사례로 소개됐다.

이런 지역 조례 사례를 전국 공통 기준으로 전달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사업장을 열거나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이 적용받는 지자체의 현행 조례와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정책 발표에 등장한 숫자가 다른 지역의 허가·등록 기준까지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연말까지 점검…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적용 시점

행안부는 연말까지 자치법규 개선을 추진하고, 수용 과제의 법령·지침 개정 및 현장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가 건의한 60개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 실무회의도 추진한다.

이번 성과를 볼 때는 ‘문제 제기’, ‘개선 필요성 수용’, ‘개정’, ‘시행’을 나눠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주민과 기업의 실제 행동을 바꾸는 기준은 해당 과제의 최종 규정과 시행 시점이다. 관련 제도 변화는 지수포스트 사회 뉴스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관계부처 합동·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21일.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1일 23시대(한국시간).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의 공식 텍스트를 재구성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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