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지은행 임대수탁, 21일부터 서명 한 번으로…경영체 신규 등록은 별도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이 10월 21일부터 간소화됐다. 7종 서류 제출과 등기부 확인 부담이 줄고,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함께 처리한다.

사회 기사의 이해를 돕는 기존 대표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는 대표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 현장이나 당사자 사진을 뜻하지 않습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는 신청 절차가 2026년 10월 21일부터 간소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 신청 때 서명 한 번으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진행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도 같은 창구에서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7종 서류 제출과 등기부 확인,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마이데이터로 7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아 내야 했다. 개편 이후에는 서명을 통해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은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하므로 이용자가 종이 서류를 따로 준비해 제출하는 부담이 줄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신분증만으로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됐다. 정부는 농지은행 이용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10명 중 4명 이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휴대전화 인증이나 서류 발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고려한 절차 변경이다.

평균 처리시간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제출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 입력되도록 시스템도 개선됐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줄었다. 같은 정보를 다시 적는 단계를 줄여 창구 처리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 수치는 안내된 업무 구간의 평균 처리시간이다. 모든 이용자가 방문 후 정확히 4분 만에 업무를 끝낸다는 뜻은 아니며, 현장 대기시간까지 포함한 개인별 완료시각을 보장하는 자료도 아니다. 농지 상황이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창구의 개별 안내를 받아야 한다.

경영체 정보 변경은 함께, 신규 등록은 기존 창구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절차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임대수탁 계약 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변경을 신청해야 했다. 이번 개편으로 임대수탁 신청과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을 농지은행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농업경영체에 처음 등록하는 신규 신청은 별개다. 정부는 신규 등록은 기존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변경 신청을 한 곳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모든 등록 업무가 농지은행으로 옮겨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용자가 확인할 것은 신청 종류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서류 제출과 창구 이동을 줄이는 것이다. 신청자가 할 일은 자신이 농지 임대수탁을 신청하는지, 이미 등록된 경영체 정보를 바꾸려는지, 경영체를 처음 등록하려는지 구분하는 것이다. 같은 농지 관련 업무라도 이번에 통합된 절차와 기존 절차가 함께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 절차가 간단해졌다는 사실을 해당 농지의 수탁이나 계약이 자동으로 승인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번 공지에서 확인되는 것은 접수·서류 처리 방식의 개선이며, 개별 계약 조건은 담당 창구의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생활·행정 소식은 지수포스트 사회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21일.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1일 23시대(한국시간).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의 공식 텍스트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본문에 연결된 참고 링크 1개

기사 작성 당시 연결한 자료입니다. 변경된 제도·일정은 원문의 최신 안내와 대조하세요.

운영·편집 책임: 강일우 · 자료 확인·편집 기준

기사에 오류가 있나요? 문제가 되는 문장과 근거를 편집 문의로 보내주세요. 수정·정정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