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순차 사용·18개월 기준과 첫 휴직자 차액 확인
같이 쉬지 않아도 적용되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부부의 휴직 달력을 먼저 비교하세요.

부부가 육아휴직을 번갈아 쓰면 6+6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고용24가 안내하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같은 자녀를 위해 동시에 쉬는 경우와 순서대로 쉬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휴직이 겹치는 날짜보다 각자의 시작 시점과 인정되는 사용기간이다.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부부가 함께 점검할 항목을 정리했다.
두 사람의 시작일과 자녀 나이를 먼저 확인
부모 모두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해당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 한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시작일에 대한 나이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출생일과 두 사람의 회사 승인서에 적힌 시작일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자. 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수급요건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시작할 때 요건을 갖췄다면 휴직 도중 자녀가 18개월을 넘더라도 예정된 휴직기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다만 분할 사용은 별개다. 2026년 2월 24일 노동부 상담 답변은 나누어 쓰는 각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도 생후 18개월 이내 요건을 확인한다고 안내한다. 복직했다가 다시 쉬는 계획이라면 최초 시작일만 보고 남은 특례를 확정하지 말고, 재개 날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시해야 한다.
둘 다 6개월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두 사람이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 각자의 첫 6개월까지 상향 급여를 적용한다. 여기서 공통기간은 같은 달에 함께 쉬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6개월, 다른 사람이 3개월을 사용했다면 특례 검토기간은 각각 첫 3개월이며, 앞선 사람의 6개월 전부가 자동으로 상향되는 구조가 아니다.
| 각자의 육아휴직 경과 | 특례 월 상한 |
|---|---|
| 1개월째·2개월째 | 각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산정 기준은 육아휴직 개시일의 월 통상임금 100%이며, 표는 지급 보장액이 아니라 상한이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적으면 그 임금에 맞춰 계산한다. ‘부부 합계 월 900만원’을 모든 달의 예상 입금액으로 적으면 생활비 계획이 크게 어긋날 수 있다. 각자의 임금과 사용 개월 수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먼저 쉬었던 사람의 차액은 언제 확인하나
첫 번째 휴직자는 우선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두 번째 휴직자의 급여 신청 때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흐름이다. 노동부는 두 번째 사용자가 신청할 때 첫 번째 사용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해야 하며, 인정되면 앞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첫 신청 때 일반 기준으로 입금됐다는 사정만으로 특례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
부부의 담당 고용센터가 다르다면 첫 번째 사용자의 추가 지급분은 그 사람의 담당 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자 받은 결정통지와 입금내역을 월별로 정리하고, ‘어느 기간을 특례로 인정했는지’와 ‘추가 지급분을 어느 담당자가 처리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누락을 찾기 쉽다.
휴직 일정표에 적어 둘 네 가지
- 같은 자녀의 출생일, 부모별 최초 시작일, 분할 재개일을 기록한다.
- 부모별 실제 사용 개월 수와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확인한다.
- 첫 번째 사용자의 기존 지급액과 두 번째 사용자의 신청기간을 대조한다.
- 복직·기간 변경이 있으면 승인서와 급여 담당자에게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일반 신청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회사 확인서를 참고하자. 한쪽이 공무원이면 두 사람에게 같은 급여 규정을 일괄 적용하지 말고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의 적용 기준과 각 담당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식 출처·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 분할 사용·추가 지급 답변, 고용노동부 공통기간·지급 처리 안내.
본문에 연결된 참고 링크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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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24 육아휴직 급여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분할 사용·추가 지급 답변1350.moel.go.kr
- 고용노동부 공통기간·지급 처리 안내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