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26 연금저축·IRP 세액공제|600만·900만·1800만원 한도와 중도해지 세금

연말 추가 납입 전, 공제 대상 본인부담금과 실제 환급액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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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알아볼 때 등장하는 600만원, 900만원, 1800만원은 서로 다른 한도다. 2026년 10월 17일 확인한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본인 납입분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고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900만원이다.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과 세금을 줄이는 계산에 쓰이는 돈부터 나눠 보자.

납입한도 1800만원과 세액공제 한도는 다르다

일반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이다. 이 금액을 전부 세액공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래 표는 ISA 만기자금 전환 같은 별도 특례를 제외한 본인 추가 납입액의 계산 예시다.

연간 납입 조합세액공제 대상 금액판단 이유
연금저축 900만원600만원연금저축 자체 한도 적용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900만원두 계좌 합산 한도 충족
IRP 본인부담금 900만원900만원연금저축 가입이 필수는 아님
연금저축 600만원+IRP 1200만원900만원납입액 1800만원과 공제한도 구분

회사에서 부담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과세가 이연된 퇴직금을 IRP로 옮긴 금액, 기존 연금계좌 사이의 계약 이전액은 새로 납입한 개인 공제금액과 다르게 취급한다. 앱에 표시된 총 입금액만 보고 공제액을 계산하면 과대 계산하기 쉽다.

국세 15%·12%는 소득 기준으로 나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 국세 공제율 15%, 이를 넘으면 12%가 적용된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총급여와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 사업의 매출액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일반 공제 대상액 900만원을 모두 채웠을 때 국세 기준 계산액은 15% 구간 135만원, 12% 구간 108만원이다. 지방소득세 효과는 별도다. 이 계산액을 누구나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른 공제·감면과 산출세액을 함께 반영해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정해진다.

중도해지 때는 원금의 성격부터 확인한다

일반적인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후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등 요건을 함께 본다. 이연퇴직소득에는 가입기간 요건의 예외가 있다. 나이가 5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좌 전액을 한 번에 꺼내도 같은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일반적인 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국세 15%가 원천징수되며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는다. 반면 공제받지 않은 납입 원금, 이연퇴직소득은 과세 구분이 다르다. 의료목적이나 법정 부득이한 사유도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해지금 전체에 무조건 같은 세율’로 계산하지 않는다.

해지 전 금융회사에 공제받은 원금, 미공제 원금, 퇴직금, 운용수익을 구분한 예상 지급액을 요청하면 판단하기 쉽다. 중도 인출 가능 여부와 세금상 예외 인정은 별개이므로 한쪽의 승인만으로 나머지도 충족한다고 보지 않아야 한다.

연말 추가 납입은 이 순서로 점검한다

  1. 올해 각 금융회사에서 낸 본인부담금 합계와 회사 부담금·퇴직금 이전액을 분리한다.
  2. 연금저축 600만원 및 합산 900만원 중 남은 공제 여력을 계산한다.
  3. 올해 예상 소득과 다른 공제를 넣어 실제 줄어드는 세액을 비교한다.
  4. 생활비·비상자금을 남긴 뒤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정한다.
  5. 금융회사별 연말 입금 마감과 납입확인서를 확인한다. 신청만 하고 입금이 끝나지 않은 상태를 완료로 보지 않는다.

ISA 만기자금을 옮기는 경우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공제 대상 한도가 추가될 수 있다. 이는 현금 300만원을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다. 일반 납입과 특례를 섞지 말고 전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전체 세액 점검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예상세액 확인, 가족 공제는 부양가족 등록·소득·중복 공제 확인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공식 확인 자료·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세청 납입·수령 요건,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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