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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문 열었다…1811-8852에서 확인할 세 가지

10월 12일부터 투기 유형·불법전용 여부와 농지은행 연계 안내. 전화 상담과 개별 행정처분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지수포스트 생활정보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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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토지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소유자와 농업인을 위한 전화 창구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0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표번호는 1811-8852다. 개별 상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도는 처분 대상 목록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제도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생겼다는 의미다.

상담센터가 안내하는 범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상담 내용은 크게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조사 관련 정책,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연계로 나뉜다. 단순히 전화번호를 메모하기보다 자신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

궁금한 점상담 때 설명할 내용
취득 경위가 조사 기준에 해당하는지취득 시점·방식, 공유 여부, 취득 당시 허가 상황
현재 이용이 문제가 되는지실제 경작자, 휴경·임대 상태, 비농업시설 설치 여부
앞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현재 영농 여건과 농지은행사업 연계 희망 사항

표의 준비 항목은 상담을 돕기 위한 편집국 점검안이며, 센터가 정한 필수 제출서류 목록은 아니다.

발표된 투기 유형과 불법전용 예시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다.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같은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한 경우는 중대한 불법전용 예시로 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가 아니라 조건의 결합이다. ‘경매’, ‘공유’, ‘휴경’ 중 한 단어가 자신의 상황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발표된 유형 전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목록에 익숙한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 실제 취득·이용 경위와 관련 자료를 묶어 질문해야 한다.

전화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하면 좋은 자료

첫째,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정확하게 적는다. 같은 소유자의 농지가 여러 곳이면 필지별로 실제 이용 상태를 분리해 둔다. 둘째, 매매·상속 등 취득 경위와 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셋째, 이미 행정기관에서 안내문이나 공문을 받았다면 문서 제목과 발신기관, 답변 기한을 표시한다.

통화 중에는 ‘문제가 없나요’라는 포괄적인 질문보다 ‘어떤 자료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어느 기관에 후속 문의를 해야 하나요’처럼 확인 범위를 좁히는 편이 실용적이다. 답변 내용과 상담 날짜를 기록하면 이후 관할 기관에 설명할 때도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다.

제도 안내와 처분 확정은 다르다

이번 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필요한 조치·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창구다. 일반적인 전화 안내가 특정 필지의 법적 지위나 진행 중인 처분 결과를 확정하는 결정문은 아니다. 이미 의견 제출이나 다른 절차의 기한을 통보받았다면 상담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상속농지 관련 쟁점은 상속농지 처분 논쟁과 정부 설명을 정리한 기사에서 함께 볼 수 있다. 이번 안내는 상담센터 이용에 초점을 맞췄으며, 개인별 처분 가능성을 일괄 판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상담센터 운영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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