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신청|무사고·무위반 서약과 실제 사용 조건

공식 명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지키면 10점이 적립되며 보험료나 과태료 할인이 아닌 면허정지 감경에 사용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적립·사용조건 안내 대표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는 대표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 현장이나 당사자 사진을 뜻하지 않습니다.

‘착한운전자 마일리지’로 많이 검색하지만 공식 명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다. 유효한 운전면허 보유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실천하면 10점이 적립된다. 이 점수는 자동차보험 할인포인트나 주차포인트가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이 되었을 때 벌점과 정지일수를 줄이는 특혜점수다.

무위반과 무사고의 뜻

구분서약기간 중 지켜야 할 내용
무위반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
무사고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음
실천기간서약일부터 1년
완수혜택10점 적립, 이후 다시 서약 가능

단순히 사고 신고가 없었다는 뜻만 보는 제도가 아니다. 서약기간 중 행위가 나중에 범칙금·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 준수가 함께 필요하다. 이미 서약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중복 신청을 시도하기보다 경찰민원24에서 서약기간과 적립상태를 조회한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1. 경찰민원24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메뉴를 찾는다.
  3. 면허정보와 현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4. 서약 내용을 읽고 신청일·기간을 저장한다.
  5.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접수처에 문의한다.

서약은 신청한 날부터 관리되므로 과거의 무사고 기간을 소급해 점수로 바꾸는 방식이 아니다. 면허가 정지·취소 상태이거나 신청 제한사유가 표시되면 온라인 오류로 단정하지 말고 경찰민원24 안내 또는 대표전화 182로 확인한다.

10점은 언제 쓸 수 있나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처분 대상이 되면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일수를 감경할 수 있다. 공식 안내는 10점으로 정지일수 10일을 줄이는 예를 든다. 평소 벌점이 없다고 현금처럼 소진하거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수는 없다.

점수가 있다고 모든 정지사유에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한 경우처럼 적용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고, 실제 처분 단계에서 사용의사를 확인해야 할 수 있다. 처분통지서를 받았다면 보유 마일리지와 사용 가능 점수를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한다.

서약을 지키지 못했다면

위반이나 인적사고가 발생했다고 기존에 적립해 둔 점수가 곧바로 전부 사라지는 것과, 진행 중인 1년 서약이 완수되지 않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재서약 가능일과 기존 점수 상태는 사건 처리일·처분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민원24 조회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이미 받았다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심판 전 확인자료도 함께 점검할 수 있다. 마일리지와 행정심판은 서로 다른 절차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롱면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유효한 운전면허 보유자는 신청할 수 있으나 현재 면허상태와 제한사유는 공식 화면에서 확인한다.

Q. 1년을 지키면 몇 점이 쌓이나요?

무위반·무사고 실천을 완수하면 10점이 적립되고 다시 서약할 수 있다.

Q. 과태료를 마일리지로 낼 수 있나요?

아니다. 면허정지 처분 때 벌점과 정지일수를 감경하는 점수다.

Q.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사용되나요?

처분사유와 보유점수를 확인해 적용해야 하므로 정지처분 단계에서 경찰민원24와 담당기관에 사용절차를 확인한다.

출처: 경찰민원24 착한운전 마일리지 민원안내, 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Q&A,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도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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