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부모 방문·법정대리인 동의서·5년 수수료
18세 미만 여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2촌 친족 대리신청, 사진·신분증·연령별 5년 복수여권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가 직접 방문하더라도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외교부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안내한다. 자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경우와 부모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의 서류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핵심은 방문자 신분증과 동의서 서명자가 누구인지다.
부모 방문과 2촌 친족 방문 서류 비교
| 신청 방식 | 공통서류 | 추가 확인 |
|---|---|---|
| 법정대리인 방문 | 신청서, 6개월 이내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 방문 부모 신분증 |
| 미성년자 본인 방문 | 신청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 서명·날인 방식에 따른 인감증명 등 |
| 18세 이상 2촌 친족 방문 | 신청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관계 확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로 확인되면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생략된다. 부모가 방문하지 않고 다른 친족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까지 필요하다. 서명과 인감날인을 섞어 작성하지 말고 접수기관이 요구하는 증명방식을 맞춘다.
공동친권이면 부모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두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쓰고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만 작성한다. 이혼·후견·외국인 친권자 등 가족관계가 행정정보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법원 결정문 등이 추가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있어 국내에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의 영사 공증을 받은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다. 임의로 영문 동의서를 작성하기보다 국내 접수기관과 재외공관에 순서를 확인한다.
5년 복수여권 수수료는 나이에 따라 다르다
| 구분 | 58면 | 26면 |
|---|---|---|
| 8세 이상, 5년 | 44,000원 | 41,000원 |
| 8세 미만, 5년 | 35,000원 | 32,000원 |
| 단수여권, 1년 이내 | 17,000원 | |
미성년자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다. 신청 당시 나이로 수수료 구간을 확인하고, 여행 횟수가 많지 않다면 26면과 58면을 비교한다. 단수여권은 긴급한 사정이면 모두 자동 발급되는 대체품이 아니므로 발급 사유와 여행일정을 접수기관에 확인한다.
사진과 수령일까지 함께 계산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를 준비한다. 배경·얼굴크기·안경 반사 등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접수 당일 다시 촬영해야 할 수 있다. 여권사진 규격과 반려 기준에서 세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방문 신청한다. 기관별 야간민원, 수령 소요일, 등기수령 지원이 다르므로 출국일만 보고 전국 공통 기간을 가정하지 않는다. 기존 여권이 있으면 유효 여부와 반납 필요도 접수처에 묻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직접 가도 동의서를 써야 하나요?
그렇다. 외교부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해도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Q. 자녀가 함께 가지 않아도 되나요?
법정대리인 또는 요건을 갖춘 2촌 친족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진다.
Q. 가족관계증명서는 항상 제출하나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관계 확인이 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으나, 특수한 가족관계는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Q. 미성년자도 10년 여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외교부 수수료표상 18세 미만 복수여권은 5년이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18세 미만 최초 발급, 외교부 여권 신청서식.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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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여권안내 18세 미만 최초 발급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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