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 달라질까…정부·보험업계 예외 허용 논의
국무총리실이 10월 8일 보험업계와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보장이 즉시 확대된 것은 아니며 상법 개정과 후속 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10월 8일 논의한 것은 재난 단체보험의 예외
재난사고로 가족을 잃어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보험업계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10월 8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생기는 보장 공백을 검토했다. 지난 9월 관계부처 협의에 이어 실제 상품을 운영하는 업계의 의견을 들은 자리다.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규정한다. 미성년자를 보험범죄에서 보호하려는 원칙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단체보험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면서,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 사이에 연령에 따른 보장 차이가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와 보장 공백 해소를 함께 검토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모든 어린이 사망보험을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험사고의 종류와 계약자·수익자의 범위를 제한한 단체보험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미성년자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 도덕적 위험을 줄이는 개정 방향에 동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태풍 힌남노와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이뤄졌다. 업계는 법이 바뀔 경우 상품 설계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생기는지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를 법무부·금융위원회와 공유하고 국회 심의에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금 가입된 보험은 보장표부터 확인
10월 9일 기준 이번 발표는 제도개선 협의다. 회의 개최만으로 기존 계약에 새로운 사망보장이 추가되거나 과거 사고에 소급 지급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적용 여부는 향후 개정 법률의 시행일·적용 대상과 지방자치단체별 보험계약을 함께 봐야 한다.
가족의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할 때에는 거주지 지자체 공고에서 가입기간, 보장 항목, 연령 제한, 사고 발생일 기준을 각각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사망보장과 다른 상해·후유장해 항목을 구분하고, 보험사에 문의할 때에는 사고 유형과 날짜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어린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 공공 재난안전망의 빈틈을 줄일 수 있느냐다.
이번 제도 논의를 평가할 기준은 예외 조항의 유무만이 아니다. 어떤 재난을 포함하는지, 공공기관이 가입한 어떤 계약까지 인정하는지, 기존 피해 사례를 어떻게 다룰지가 함께 제시돼야 실제 공백이 줄어드는지 판단할 수 있다. 법 개정 소식을 접했을 때에도 이 세 항목을 나눠 확인하면 기대와 현재 보장 범위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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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15세 미만 단체보험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2026.10.8)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