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신청 시작…기간·홀짝제·치료비 수령방식 확인

국무조정실은 10월 8일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고 안내했다. 신청기간은 2027년 4월 7일까지이며 초기 온라인 신청에는 홀짝제가 적용된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 — 자료사진
서류 작성 자료사진. 특정 보험·배상 신청의 실제 서류나 당사자가 아님. 사진: Romain Dancre / Unsplash · Unsplash License

소송 대신 배상심의위원회 통한 절차 안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국가 주도 손해배상 신청이 10월 8일 시작됐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공개한 안내는 기존 피해구제 체계를 전환해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신청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다.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다. 배상 대상 항목으로 치료비·간병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이 제시됐다. 다만 접수했다고 바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피해에 대한 심의와 서류 확인 절차를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초기 홀짝제 적용

온라인 접수는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에서 배상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이다. 안내문은 10월 23일까지 잠정적으로 신청자의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홀수일에는 끝자리 홀수, 짝수일에는 끝자리 짝수인 신청자가 이용하는 방식이다.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경로도 제시됐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대리 신청을 준비한다면 공식 상담번호 1833-9085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제출 방식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접수처와 안내만 제공하는 장소는 역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실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시금과 치료비 계속 수령, 선택 전 비교

정부 안내는 치료비를 포함한 배상금 전체를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과 일부 배상금을 받은 뒤 치료비를 계속 수령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어느 방식이 항상 유리하다고 일괄 판단할 수는 없으며, 본인에게 제시되는 결정 내용과 치료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청 준비 단계에서는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과 기존 피해구제 결정 관련 자료, 비용 자료를 구분해두면 안내받은 서류를 찾기 쉽다. 과거에 제출했던 자료가 새 절차에 자동 반영되는지, 추가 제출이 필요한지는 담당기관에 확인할 질문이다. 이 기사는 접수 일정과 공개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피해인정 여부나 배상액을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배상 항목과 수령방식을 이해한 뒤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접수번호와 제출 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다.

대리인이 준비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피해자의 관계, 제출 주체, 연락을 받을 사람을 구분해 상담할 수 있다. 가족이 여러 명 함께 자료를 모은다면 제출한 파일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따로 표시해 중복이나 누락을 줄이는 편이 좋다. 세부 서류 요건은 기사 속 예시보다 공식 신청 화면과 담당기관의 개별 안내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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