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 혐의 170명 수사 의뢰…‘수고비·굿즈 끼워팔기’도 포함
문체부가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수사 의뢰했다. 예상 판매금액 10억 3000만 원과 변종판매 4명, 공식 신고 경로를 정리했다.

입장권 값에 ‘수고비’를 붙이거나 굿즈를 끼워 파는 방식도 이번 암표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거래 정황이 확인된 170명에 대해 10월 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거래 명목을 달리한 이른바 변종판매 혐의자는 4명이다.
170명·1만 1000매…확인된 숫자의 의미
| 항목 | 문체부 발표 |
|---|---|
| 수사 의뢰 대상 | 프로스포츠 121명·공연 49명 |
| 예상 판매매수 | 약 1만 1000매 |
| 예상 판매금액 | 약 10억 3000만 원 |
| 변종판매 의심 사례 | 4명 포함 |
이 숫자는 신고 자료와 판매 게시글 등을 분석해 산출한 수사 의뢰 규모다. 실제로 모든 표가 팔려 그만큼의 수익을 올렸다고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수사 의뢰 대상이라는 사실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과 구분해야 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판단 못 해
문체부에 따르면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에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 후 접수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첫 수사 의뢰다.
법 시행 이후 10월 1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약 6만 8000건이다.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4만 5000건 가운데 약 3만 건에 대해서는 플랫폼 등과 협력해 게시글 노출을 제한했다. 신고 건수, 노출 제한 건수, 수사 의뢰 인원은 집계 단위가 달라 서로 같은 숫자로 비교할 수 없다.
‘표는 정가, 나머지는 수고비’도 살핀다
이번에 포함된 변종판매는 수수료·수고비·굿즈 끼워팔기 등 다른 명목을 내세우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거래의 이름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부정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다만 모든 대행 수수료나 굿즈 거래가 이번 발표만으로 일괄 불법이 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구매자가 확인할 것은 실제로 얼마를 내야 표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다. 게시글의 표 가격과 별도로 요구하는 금액, 필수로 함께 사야 한다는 상품, 전달 조건을 나눠 보면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 판매자가 붙인 거래 이름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양도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의심 거래 신고는 공식 통합 누리집에서
문체부가 안내한 경로는 공연·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이다. 신고를 준비할 때는 공연·경기명, 관람 날짜, 좌석, 판매 게시글 주소, 표시 가격과 추가 요구 금액을 구분해 정리하면 거래 정황을 설명하기 쉽다. 위 항목은 편집국의 자료 정리 제안이며 공식 접수 화면의 필수 서류 목록을 대신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경찰과 함께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경기장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표를 급히 구하는 상황이라도 판매자의 ‘현장에서도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 거래 조건을 확인했다고 여기지 말고, 주최 측의 입장권 양도·입장 기준까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거래 수사 의뢰·정책브리핑(2026-10-07).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공공누리 제1유형.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지수포스트 편집국이 쟁점과 확인 항목을 재구성했다.
본문에 연결된 참고 링크 2개
기사 작성 당시 연결한 자료입니다. 변경된 제도·일정은 원문의 최신 안내와 대조하세요.
- 공연·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
-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거래 수사 의뢰·정책브리핑(2026-10-07)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