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에 ‘창고·마트’ 제한 추진…‘할인·특가’ 광고도 대상
보건복지부가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금지 표현의 유형과 12월 23일 개정 약사법 시행을 구분했다.

약국 이름이나 광고에 ‘창고·마트·공장’, ‘할인·특가·저렴’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기준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규정을 구체화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월 6일 밝혔다. 7일 공개된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가 예정돼 있다.
어떤 표현을 제한하려는 것인가
| 유형 | 개정안이 제시한 표현 | 정부가 든 이유 |
|---|---|---|
| 약국 기능 왜곡 | 창고·마트·공장 | 약국의 기능을 잘못 인식할 우려 |
| 과다소비 유도 | 할인·특가·저렴 | 의약품을 과도하게 소비하도록 유도할 우려 |
| 소비자 오인 | 최대·최고·최초·제일 큰 |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하면 오해를 줄 우려 |
특히 세 번째 유형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단어 목록만 떼어 보면 모든 표현에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부는 기능 왜곡·과다소비·소비자 오인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나눠 설명했다.
오늘부터 간판을 바꿔야 한다는 뜻인가
발표는 시행규칙 개정 추진 단계다. 근거가 되는 개정 약사법의 시행일은 12월 23일이며, 세부 기준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10월 7일 현재 제시된 표현이 모두 새 규정에 따라 즉시 단속된다고 쓰는 것은 발표 내용보다 앞선 설명이다.
기존 명칭의 처리 방식, 개별 광고에 대한 적용 범위 등은 최종 공포되는 규정과 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발표만으로 특정 약국이 영업을 중단한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약국 자체가 금지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보도된 쟁점은 명칭과 표시·광고 기준이다.
소비자가 간판보다 먼저 볼 정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다’거나 ‘싸다’는 표현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품목, 어느 포장 단위, 어느 기간을 비교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간판의 문구만으로 구매 조건을 판단하기 어렵다. 가격 표시와 상품 설명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이번 광고 논의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또한 약국이 사용하는 명칭과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이름에 들어간 표현만 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약이나 상담이 모두 제공된다고 추정하지 말고, 방문하려는 약국에 필요한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개별 의약품의 선택이나 복용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은 아니다.
약국 운영자가 후속 공고에서 확인할 항목
확인 대상은 매장 간판에 그치지 않는다. 최종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면서 온라인 소개, 광고 문구, 표시 내용 가운데 어떤 항목을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야 한다. ‘최대’나 ‘최초’ 같은 비교 표현을 쓴다면 그 표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도 점검할 항목이다.
복지부는 새 기준을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자는 발표 기사 한 편만으로 변경 범위를 확정하기보다 입법예고안, 최종 시행규칙, 관할 기관의 안내 순서로 확인하면 적용 시점과 실제 의무를 구분하기 쉽다.
발표 자료
보건복지부 약국 명칭·광고 기준 개정 추진·정책브리핑(2026-10-07).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공공누리 제1유형.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지수포스트 편집국이 쟁점과 확인 항목을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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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약국 명칭·광고 기준 개정 추진·정책브리핑(2026-10-07)www.korea.kr